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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개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의 건축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제로 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 자격제도로 건축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수행직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에 해당(녹색건축물조성지원 시행령 제18조의 4항)
- 관련기관에 인력풀로 등록하여 심의위원 등 에너지 전문가로 활동

진로 및 전망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을 2020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25년 공공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 민간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강화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