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말씀하신대로 강관비계의 구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가 개정되어 강관 비계에 관한 내용 중 ① ~ ③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 기준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방향은 1.85m 이하, 장선방향은 1.5m 이하
② 띠장 간격: 2m 이하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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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페이스 잃지 마시고 파이팅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