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 중에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이 있는데
책에는
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에게 그 제한된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성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 설명을 이해하기로는
실비에 제한을 둔다는건 공사금액을 확정한다는 거고
그 금액안에서 공사를 수행한다는 거면
사실상 정액도급 이랑 큰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한것인가요?
기호로 표기되기로는
한정실비 + 한정실비 X 비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한정된 실비 + 그 한정된 실비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는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여쭈어봅니다
(필기 여유있게 합격!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