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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 전반에 사항에 대하여 '화약류관리기사' 1인이 현장전체를 관리하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화약류 발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상의 기능보조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약류관리기사의 직무내용 중 기술적 업무가 아닌 기능적 업무에 대새서는 기능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종목을 신설하였다.

수행직무

화약류의 판매·저장업무 보조, 화약류의 양수·양도수불·반납 업무 수행. 또한 전폭약포 제작 및 연소시험 보조, 천공 및 장약 작업 보조, 대피 및 경고 등 안전조치, 발파후 계측 및 폐석처리, 그 밖의 발파에 관한 보조업무를 담당 한다.

진로 및 전망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꽃불류 등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특수효과 사업 등에 진출한다.
보통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화약은 건설 및 토목현장, 또는 채석이나 광업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그러나 높은 유용성에 비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 구조물의 발파해체에 화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의 취급전문가의 수요가 예 상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총포·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해 월중 50kg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3 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