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작물종자의 채종과 생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종자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물 및 원예시험장 연구소,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또는 개체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 고, 토양, 기온, 습도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조사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 번식, 육종, 저장시키기 위하여 재배관리 및 생산관리, 농약 살포, 비료 사용 등의 직무수행.
진로 및 전망
-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국립종자원, 원예제배농장, 자영농, 종묘상, 농촌진흥청 등의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응시자와 합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합격률도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