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법이란 수간석해도의 밖에 있는 영급의 선과 평행선을 그어 교차되는 지점을 영급의 수고로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수간석해도는 무엇인가요?그리고 평행선법 자세한 설명좀요.
그리고 직선연장법이란 어떤 영급의 최후 단면의 값과 바로앞의 단면의 값을 연결한 직선을 그대로 연장하여 수간측과 교차되는 지점을 영급의 수고로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어있는데
어떤 영급의 최후 단면의 값이 근원부에서의 단면의 값인가요. 아님 흉고직경에서부터인가요. 그것도 아님 임의로 두개 이상의 단면값으로 수고가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수간석해에서 영급이란 수간석해를 하기위한 실험체인가요?
그리고 와이어로프 6×7를(스트랜드본수×와이어개수)라고 계속 설명주시는데 (와이어개수×스트랜드본수)로 이해해도 되나요?
권현준22-04-25 14:16
와이어로프
* 6 * 7
- 6 * 7 의 경우 7본선 6꼬임을 의미하며 6개의 스트랜드가 7개의 소선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스트랜드 본수는 6개이고 1개의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와이어의 갯수가 7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론드본수 * 와이어개수 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