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좋은 질문입니다.
비록 실비한정율보수가산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제소요공사비가 한정된 실비를 초과하지 않으면 실비비율보수 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실제소요공사비가 90,000,000원이 아니고 한정된 실비를 초과한 120,000,000원으로 주어졌다면 이때는 한정된 실비만 계산하여 100,000,000 + 100,000,000 * 0.05로 계산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페이스 잃지 마시고 파이팅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