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644의 " (3) 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기준의 완화 " 와 관련해서, 제일 하단에 " 예외 :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 " 가 있는데... "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 인 " 공동주택 " 은 1.2배, 즉 "용적률" 과 "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 " 에 대해서, 20 % 완화를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남식19-04-18 08:19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보시면 공동주택이 없지요?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중에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은 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