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영석님~~
아닙니다. "6m 이내 또는 6m 이하"로 먼저 조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서 기준은 절대로 6m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6m OK, 5.5m OK, 그러나 6.3m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한 "기준거리 이상 띄워야한다"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6m 이상만 출제되었고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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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해주신 것이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예를 들어, "6m 이내 또는 6m 이하"로서, 어떤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기준을 5.5m로 설정하였으면. "기준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이 "5.5m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인가요?. 즉, 5.7m나 5.8m 를 띄워서 시공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6m까지만 띄워서 시공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6.3m를 띄워서 시공하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기준을 5.5m로 설정하였으면, "기준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5.7m(cf. 정해진 조례 기준인 5.5m보다 높으므로)를 띄워 시공하는 것도 괜찮고, 6.5m를 띄어 시공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데, 5.3m(cf. 정해진 조례 기준인 5.5m보다 낮으므로)만 띄워서 시공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6m 이상만 출제되었고요"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기준의 최대값인, 조례를 6m 로 정하였다면, " 6m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