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바닥면적의 크고 작음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중 500 제곱m 미만이라는 바닥면적의 제한이 있고요, 교육연구시설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500 제곱m 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은 모두 교육연구시설이지요.
또한 자동차학원은 20번의 자동차관련시설, 무도학원은 16번의 위락시설에 속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