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물방울관개는 이름그대로 물방울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인데 물방울이 나오는 방식에 따라
drip, subsurface, bubbler 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적관개는 파이프나 호스를 지하에 묻어 점적기를 이용하여 작물의 뿌리 부분인
근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하관개> 에 해당하며
물방울관개는 <살수관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 해당합니다
관개법이 여러가지이지만 큰 분류에서는 지표관개, 살수관개, 지하관개 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