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배움 kisa입니다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교수님 답변
안전기설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89조)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할 것
·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외
2)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안전기 설치(안전보건규칙 제 293조)
·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전문 해석)
·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취관마다 1개의 안전기를 설치함
· 가스집합용접장치는 하나의 취관에 2개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