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분류기준을 보는데 재해자가 전도 또는 추락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속으로 분류한다는데 익사해서 공기가 없기에 그런거면은 산소 결핍 질식은 재해발생 형태는 안되는건가요?
담당강사15-01-21 12:15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안전공단의 분류기준이 있기전에는 답이 아주 애매했던 부분입니다.
교재마다 답을 다르게 싣고있어서 수험생들이 혼돈스러운 내용중 하나였습니다.
물에빠져 익사한 경우를 공단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물"을 "유해위험물질"로 분류한 거 같습니다.
"산소결핍 질식"은 산소가 부족한 공기중에서의질식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