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2013년 1회 65번문제 질문하신 것 맞으신가요?
문제)고압선로의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가 전선로로부터 어느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였을 경우 안전하다고 보고 별도의 방호조치나 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가. 머리 위 거리가 30cm이상
나. 발아래 거리가 40cm 이상
다. 몸 옆 수평거리가 50cm 이상
라. 심장으로 부터 거리가 50cm 이상
이 문제의 경우 활선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변경 전의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것입니다.
법규 변경 전에는
"충전전로로 부터 머리 위 30cm, 신체 좌우 및 발아래는 60cm 이상 이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었으나..
현재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의 접근한계거리
⋅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충전전로에서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상 이격 이
내로 접근 금지
2.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금지
필기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법규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65번 문제의 경우는 다시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답을 기억하시고..
실기에서는 변경된 현재 법규내용을 암기하셔서 적으셔야 합니다.
실기를 대비하여 현재법규의 내용을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