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1)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및 기타 관련학과 졸업자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및 소방 통신 기타 등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3) 관련학과 전문대이상 학과 졸업자 (졸업증명서 초급인정)
4) 졸업예정자 또는 휴학, 야간(자격증)은 학년관계없음.
가능범위
1) 공부중이신 분.
2) 건설자격과 상관없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3) 4대보험 미 적용 사업장 근무자.
4) 가정주부.
5) 무직자 및 기타
혜 택
1) 1년 금액 일시불로 선지급.
2) 4대보험(연금, 고용, 산재, 의료) 전액회사부담.
3) 의료보험(가족포함)
4) 기술인협회 등록 - 경력인정 됨.
문의요령
전화번호와 자격 및 경력사항 기재
답변 메일 또는 seoul.info79@gmail.com
추신) 2007년 9월 1일부로 건설기술자 법규가 변경됨.
* 무자격증 관련학과 졸업자는 2007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졸업시 초급기술자로 인정됨.
* 2007년 9월 1일부터는 전문대 졸업자는 건설회사 경력이 3년.
4년제는 1년 경력이 있어야 비로서 초급기술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