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1)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관련학과 졸업자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3) 관련학과 전문대이상 학과 졸업자 (졸업증명서 초급인정)
4) 졸업예정자 또는 휴학, 야간(자격증)은 학년관계없음.
가능범위
1) 공부중이신 분.
2) 건설자격과 상관없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3) 4대보험 미 적용 사업장 근무자.
4) 가정주부.
5) 무직자 및 기타
혜 택
1) 1년 금액 일시불로 선지급.
2) 4대보험(연금, 고용, 산재, 의료) 전액회사부담.
3) 의료보험(가족포함)
4) 기술인협회 등록 - 경력인정 됨.
문의요령
전화번호와 자격 및 경력사항 기재
답변 메일 또는 seoul.info79@gmail.com
추신) 2007년 9월 1일부로 건설기술자 법규가 변경됨.
* 무자격증 관련학과 졸업자는 2007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졸업시 초급기술자로 인정됨.
* 2007년 9월 1일부터는 전문대 졸업자는 건설회사 경력이 3년.
4년제는 1년 경력이 있어야 비로서 초급기술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