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8-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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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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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시험 요건 강화...2007년부터 비전공자 현장경력 의무화
노동부는 2007년부터 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때 비관련 분야 졸업자는 일정기간 현장경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는 현재 학 과 구분없이 모든 분야를 치를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 비관련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춰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쌓아야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던 것을 3년제는 2.5년, 2년제는 3년 이상의 실무경 험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강화했다.
산업기사의 경우 그동안 학과 구분없이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관련 학과 졸업자의 경우 3년제 전문대는 6개 월, 2년제 전문대는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사도 기존에는 학과 구분없이 대졸자는 7년 이상, 전문대 졸업자는 9년 이 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 비전공자는 대졸의 경우 9년, 3년제 전문대 졸 업자는 9.5년, 2년제는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아야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다 적발되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계수리 기능사 등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내용이 중복 되는 100여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하고, 전자계산기 기사 등 31개 종목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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