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 전종목에 대하여
작업위험도에 따른 안전기준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작업 복장상태,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대상이 됩니다.
ㅇ 수험자 안전 수칙 및 지참 보호구는 종목별로 상이(지참 보호구가 없는 종목도 있음)하므로 응시 전 반드시, 수험자지참공구목록에 기재된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안전대,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등 필요품) 사항을 확인하시어, 작업형 실기시험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ㅇ 적용시기 : 2020년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