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 조정 알림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과 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근거 법령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