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0 18:34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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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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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
1. 관련 : 고용노동부령 제71호(2012.12.21)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일자 : 2014. 1. 1 부터
나. 내 용 :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응시자격 변동사항(붙임참조)
붙 임 :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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