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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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행정처분 226명…전년보다 28% 감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한풀 꺾였나
작년 행정처분 226명…전년보다 28% 감소
측량기능사ㆍ토목기사ㆍ건축산업기사 등 많아
학원생ㆍ대학생 겨냥한 조직적 알선 아직 활개
지난해 토목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자들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생이나 대학생을 겨냥한 브로커 조직이 아직 활개를 치는 등 여전히 불법대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ㆍ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적발돼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모두 226명(자격정지 209명ㆍ자격취소 17명)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측량기능사(26명), 토목기사(23명), 건축산업기사(20명), 건설재료시험기능사(11명), 건축기사(8명),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8명), 토목산업기사(6명) 등 국토해양부 주관 자격증의 행정처분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24명)와 용접기능사(4명) 등 노동부 주관 자격의 행정처분이 36명, 산림기사(19명)와 산림산업기사(10명) 등 산림청 주관 자격증 처분이 29명, 그리고 환경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주관 자격증 처분이 각각 6~8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기술자가 총 314명(자격정지 276명ㆍ자격취소 38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28% 가량 불법행위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국토해양부 주관 자격증의 행정처분자는 2008년 240명에서 작년 139명으로 42%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2007년부터 대여 당사자와 함께 중개자에 대해서도 징역ㆍ벌금형 등 처벌이 이뤄졌고 긴급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갈수록 불법대여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격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5년 112명, 2006년 131명, 2007년 214명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작년 226명의 처분인원은 여전히 예년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지난 4월에도 서울 동작경찰서가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빌려 준 학원생 46명과 빌려받은 사업자 31명을 중개업자와 함께 입건하는 등 학원생이나 대학생 자격증 보유자를 겨냥한 조직적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자격증 대여의 표적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 대여자를 찾는 광고까지 출몰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는 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직접 채용인원을 늘리지 못한 채 브로커 등을 통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전문인력이 없이 건설현장이 운영되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사업장 불시점검, 장부 압수 등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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