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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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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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자격증을 대여료와 함께 주고받거나 중간에서 거래를 알선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알선업자 이모씨(42)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하모씨(43)를 비롯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격증을 빌려준 41명과 이 자격증으로 공사를 따낸 건설업자 관계자 34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지에서 건설 및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건설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은 보통 1년 기준으로 300만∼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들은 거래가의 20∼3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관급공사의 입찰 방식이 전자입찰에 의한 추첨으로 바뀐 것을 악용,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빌린 자격증으로 많게는 17개의 위장 계열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을 관리.감독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이 같은 현상을 알고도 눈감아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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