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5 10:25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불시 단속으로 공신력회복
|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714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정필영 기자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지 캐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출입, 질문, 서류조사 등 노동부 직원이 불법 대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명기됐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돼 실효성도 뒷받침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대여 행위가 지능화ㆍ조직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 건수도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작년 3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문제가 불거질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사업법에 따라 규제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 단속 효과가 희박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해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조경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운영토목제도기능사 등 건설ㆍ토목 분야 자격증의 불법 대여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ㆍ토목 자격증 대여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게 불법 대여 부작용의 단적인 예"라며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국가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와 기간산업ㆍ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과 밀접한 분야의 자격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09/06/04 [19:45] 최종편집: ⓒ ntim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