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골재와 관련된 질문이군요
골재를 분류하는 방법이 시방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콘크리트 시방서 분류
잔골재 : 5mm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
(즉 5mm보다는 작아야 하고 0.08mm 보다는큼)
굵은골재 : 5mm체에 거의 다 남는골재
2. 건축표준시방서
- 잔골재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중량 비로 85%이상 통과하는 골재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잔골재가 완전하게 체가름 되지 못하고 간혹 5mm이상의 것도 포함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정도의 여유분을 설정한 것
- 굵은골재
굵은골재란 입경 5mm이상의 골재를 말하지만, 상기의 시방서에는 중량비로 5mm체에 85%
이상 남는 것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시방배합에 사용되는 잔골재 굵은골재 적용
잔골재 : 5mm체에 100% 통과하는것
굵은골재 : 5mm체에 100% 남는것
상기에서 처럼 골재의 정의가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험에서 사용되는 골재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즉 시방배합을 하는데 잔골재 굵은골재의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3번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콘크리트 시방배합에 사용되는 잔골재 : 5mm에 100% 통과 굵은골재 : 5mm체에 100%
남는것으로 구분하시고 혹시 일반적인 골재의 입경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경우는 건축표준시방서
를 쓰지마시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정의를 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