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사준비생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노동부고시 중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작업장중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과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이 이해가 안가서요
유해물질과 분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건데 외 제외사업장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