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6-17 13:25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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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카드에서는 2003. 6. 16(월)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이전까지
고액매출 승인건(건당 30만원이상)에 대하여 승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합니다.
< 국민카드 전자상거래 승인방법 절차 >
1. 국민카드 홈페이지(www.kmcard.co.kr) 또는 ARS(1588-1788) 상담을 통해
고객이 전자상거래 이용등록
- 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왼편 상단에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 코너
클릭 또는 ARS 전화 후 상담원 연결.
-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및 카드실물 뒷면 서명란에
새겨진 19자리 숫자 중 마지막 3자리 번호 입력 후 검증 결과를 확인.
2. 1번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을 한 다음 기존 결재 방식으로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물품구매.
단, 상기의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이 완료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재등록이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
- 인터넷안전결제서비스(ISP)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
- 승인요청 금액이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2003. 6. 16(월)부터 국민카드의 30만원이상 기존방식 승인요청이 승인거절 예상됩니
다.
이점 숙지하시어 국민카드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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