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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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007-05-16 18:21]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부터는 지난 4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로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16일부터 '감시단'을 구성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련 유관기관과 협회 및 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며, 단속대상은 자격증의 불법대여와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하여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조치는 1997년 581건, 1999년 475건, 2001년 317건, 2003년 44건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4년 108건, 2005년 116건, 2006년 20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까지도 처벌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번 단속부터는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및 취업정보지 등에서 공공연하게 자격증 불법대여를 일삼고 있는 전문알선인을 색출, 처벌하는 등 불법대여를 원천적으로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적발시스템 구축하는 등 불법대여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올 하반기 중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재홍 자격관리본부장은 “이번 감시단은 공단,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관련전문가 약 700명으로 광범위하게 구성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 토목 등 면허관련 종목을 집중 단속하고,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자격증대여행위 신고센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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